"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일 뿐, 몰수 못해"…법원 첫 판결

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 기각…"객관적 가치 산정도 불가"
(수원=연합뉴스) 최해민 최종호 기자 = 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'비트코인'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
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이어질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.
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'AVSNOOP.club'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(33)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.
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.
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,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,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.
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.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.
반 판사는 그러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천만 원으로 한정,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.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
수원지법 관계자는 "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"이라고 설명했다.
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몰수해야 할 재산(범죄수익)의 성질 등 사정으로 인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.
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.
반 판사는 또 "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"고 밝혔다.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.
이는 어떤 사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.
반 판사는 "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"고 덧붙여 추징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상화폐에 맞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.
네이버 뉴스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 떴네요..
이제 죄다 불법 영업은 비트코인 거래로 될지 싶네요..ㅋㅋㅋ